연령초(延齡草)는 나이(齡)를 연장(延)해 주는 약초라는 뜻이다.
그런데 산림청의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(www.nature.go.kr) 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감이나 웹 사이트에서는
"연영초"로 표기하고 있다.
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에서 "연령초"로 검색하면 "연영초"로 자동으로 바뀌어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.
연령초의 한자 표기로 "延齡草"가 맞다면 이는 "연영초"가 아닌 "연령초"로 표기해야 옳다.
"齡" 이 두음으로 쓰이지 않았기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.
왜 "연영초"로 굳어진 것일까?
관행때문에?
웃기는 것은 같은 종류인 "큰연령초"는 "큰연영초"가 아닌 "큰연령초"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.
거 참,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.
2012. 5. 12. 소백산.
Kodak DCS Pro 14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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